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무조건 예술활동증명을 해야할까?(신진/일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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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증명? 그게 뭔?
예술활동증명이란, 현재 활동 중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이자, 예술가를 직업으로 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라고 합니다.
문학, 건축, 연극, 미술, 무용, 영화, 사진, 음악 등 총 15개의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라면, 활동증명을 통해 자신의 창작 활동을 증명하고 여러 복지 및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간단하게는!
예술가의 창작을 위한 창작준비지원금(현 예술활동준비금)
예술 관련 문화활동 시 사용 가능한 예술인패스
예술인 산재보험 등 생각보다 많은 복지사업이 있으며..
이러한 혜택은 모두 경력증명이 완료된 예술가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그렇기에 예술가라면 잊지 말고 완료해 두면 좋겠죠?
| 증명에도 종류가 있다?
증명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, 크게 신진/일반/특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
여기서 저는, 아직 활동증명을 단 한 번도 신청하신 적이 없는 예술가라면 꼭 신진예술인으로 신청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이유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연관이 있는데요,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신진예술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‘청년예술인 예술활동적립계좌’ 때문입니다.
신진예술인의 경우, 유효기간 동안 생애 단 한 번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!
이때 일반예술인으로 활동증명을 먼저 신청 및 완료하게 된다면,
해당 사업에는 신청 불가 대상으로 뜸과 동시에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해도 신진예술인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..
그러니 놓치지 마시고 신진 먼저 거치고 일반예술인으로 재증명 하세요!!!
다시 본론으로 돌아와-
| 신진으로 예술활동증명을 할 경우
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내역만을 제출하셔야 하며, 2년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.
또한 증명이 완료된 뒤 확인서가 발급됩니다.
이때 신진은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세요!
| 일반으로 할 경우
신진과는 다르게 최근 5년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내역만을 제출하거나, 최근 1년 또는 5년 동안 예술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입 내역을 증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일반은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승인 후 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, 신진과는 상이하게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
그리고 신진과 동일하게 확인서가 발급됩니다.
| 특례의 경우
신진 및 일반과는 다르게, 특정 사업에서만 효력이 한시적으로 유효하고, 확인서는 미발급입니다.
| 예술활동증명 방법
예술활동증명은 앞서 말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, 해당 사이트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.
회원가입을 마치셨다면 로그인 후,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.
1. 상단 메뉴에서 예술활동증명 클릭
2. 예술활동증명 항목의 신청하기/재신청하기 클릭
3.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중앙의 접수처 안내->신청하기 클릭
4. 필수 항목(*표시) 선택 및 기입 후 예술활동증명 방법을 한 가지만 체크
5. 이후 자신이 신청하려 하는 예술활동의 인정 기준 및 조건 확인
6. 예술활동 내역을 기입 및 자료를 업로딩(이때 신진은 최근 2년 동안 공개 발표한 내역 1-2건 채우면 되고, 일반은 최근 5년 동안의 발표 내역 5건 등을 채워야 함.)
7. 모든 항목을 기입 및 업로드, 체크 완료하였다면 하단에 제출 버튼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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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마무리
위의 과정은 간략하게 작성한 요약본입니다!
주인장이 이미 활동증명을 완료한 상태라.. 기억나는 대로 일단 적어보았으며, 여기서 각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한 것은 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의 변동된 사항을 꼭 확인해 보십셔!!
예술가분들의 창작을 응원하며,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!
본 포스팅은 작성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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