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진예술인도 받을 수 있는 2024 예술인기회소득 신청방법 공개
저번 포스팅에서 2023년도에 수혜 받았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후기와 더불어!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기준 변경된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전달드려볼까 해요:)
*작년 신청자는 개인 문자로 신청안내가 왔을 수도 있으니 문자 확인 요망.
예술인기회소득 변경사항
작년에 경우, 신청자에 한하여-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창작지원금(현 예술활동준비금)을 받은 일반예술인 역시 기회소득을 중복하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지만!
올해는 중복 수혜가 안된다고 합니다.
때문에 2024년도, 즉 올해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신청하여 선정 및 이미 입금받으신 일반예술인 분들께서는 경기도 예술인기회소득을 신청하실 수 없어요.
또한!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신진 예술인으로 활동증명을 완료한 창작자들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.
물론, 일반 예술인과 같이 1, 2차에 나눠서 받는 것이 아닌-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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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처 : 경기민원24 |
| 신청 안내
1. 신청기간 : 24. 06. 24(월) 오전 9시 ~ 24. 07. 31(수) 오후 6시까지(신청 방법은 온/오프라인 중 택 1)
2-1. 신청 대상자 :
- 2024. 6.24. 기준, 참여하는 27개 시 •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(성남, 고양, 용인, 수원시 제외)
- 2024.6.24. 기준,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'예술활동증명서(일반/신진)'를 발급 받은 예술인
- 개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20% 이하의 예술인(가구소득과는 별개로 이해됨)
2-2. 제외 대상자 :
* 2024년도 예술활동준비금(일반/신진) 수령자
* 19세 미만자(2005. 6.25. 이후 출생자)
*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대상자
3. 지원 금액
- 1인당 연간 총 150만원(일반 예술인의 경우 2회 분할 지급, 각 75만원)
*1회차는 7~8월 중, 2회차는 10월 중으로 지급 예정.
*신진 예술인은 10월 중 일시금으로 지급 예정.
4. 신청 방법 :
- 온라인 : ➤경기민원24 에 접속 및 로그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
- 오프라인(서면) :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내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하여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서 및 서류제출
*지역별, 예술인기회소득 관련 행정과 연락처 확인은 ➤여기!
5. 제출 및 준비 서류 :
- 온라인 :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이미지 첨부
- 오프라인(서면) :
신청서(개인정보 및 설문동의서 포함) / ➤신청자 주민등록"등본" / 신청자 주민등록"초본" / ➤거주지행정코드 자격여부 / 기초자격정보 / 장애인자격정보(해당자 한정) / 차상위자격정보(해당자 한정) / ➤예술활동증명서 사본
*대리인이 신청할 경우! 위임장 필수.
*서면으로 제출 시, 관련 신청서 양식은 본인의 거주지역(시/도/군/면 등)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나- 혹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제 ➤공유 드라이브에서 참고 및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 질문 :
-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은 ➤여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7. 지급 철차 :
- 신청서 제출 ->> 수혜 대상자 여부 확인 ->>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문자 통보 ->>기회소득 지급 진행.
신청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> 경기민원24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
-> 상단의 메뉴 중, "경기민원 신청" 항목 클릭
-> 리스트 중, "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" 항목 클릭
-> 해당 페이지의 "신청하기" 클릭
->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필수정보 기입 후 임시저장이 아닌, 다음으로 넘어가기
-> "자가진단" 페이지에서 자격조건 확인 및 선택
-> "설문 동의서" 페이지에서 참여/미참여 중 택 1
-> "예술활동증명서" 사본 첨부파일로 업로드
-> 신청 완료.
본 포스팅은 작성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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