놓치면 안되는 근로소득자, 사업자가 꼭 주목해야할 지원금 신청과정 및 안내사항


근로소득자-근로장려금-지원금




  작년을 기준으로, 열심히 일한 자취생 또는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등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? 오늘 포스팅은 "근로장려금"에 대해 전달드리려 합니다:)

 


근로장려금이란?

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수령 대상 및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등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며,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들이 더 나은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죠.

이미 3월에 2023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 진행되었지만, 많은 분들이 놓치신 듯합니다.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!

2023년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기간이 올해 5월에 진행되니까요:)


  현재 자취하고 있는 근로소득자 즉, 단독가구의 경우- 개인소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,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최대 165만원 정도의 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는 단독가구 총소득이 약 2,200만원 미만 이라면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,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역시 해당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

▸ 단독가구 :

총소득기준금액 2,200만원 미만

최대지급액 165만원

▸ 홑벌이가구 :

총소득기준금액 3,200만원 미만

최대지급액 285만원

▸ 맞벌이가구 :

총소득기준금액 3,800만원 미만

최대지급액 330만원

* 단독가구 이외에,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(주택 · 토지 · 건물 · 예금 등)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며-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


| 신청방법

 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! 지원금  정기신청 기간은 2024.05.01(수)~05.31(금)으로-

 3가지의 신청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.

(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의 경우는 2024.06.01(토)~11.30(토)에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기간에 아래의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만, 이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%만 지급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5월달의 정기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)


1. 전화(ARS) 신청

->1544-9944로 전화 후 키패드 1 누르기

->신청자 본인의 주민번호 13자리 입력

->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

->자신의 연락처 및 장려금을 수령할 개인 계좌번호 확인까지 하면 신청완료.


2. 홈택스 신청

->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 또는 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

->(홈택스 기준) 상단의 "장려금/연말정산" 클릭

->해당 메뉴에서 신청하기(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) 또는 직접신청(사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) 클릭

->(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)신청자 본인의 신청요건 확인하고 인적사항 기입

->(사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)소득명세서 및 전세금명세서 입력

->지급액 수령할 개인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후

->작성한 신청 내용 확인 및 전송버튼 클릭

->접수증 출력 페이지로 넘어가면 신청완료.


근로소득자-근로장려금-지원금
출처 : 홈텍스





3. 서면 신청
세청 사이트 접속 후 신청서 서식 프린트 및 작성하여 우편 접수


*자세한 신청방법 획인은 링크에서 읽어 보실 수 있으며,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!

*위에 언급한 사전 안내는 "서면(종이) 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"을 의미하며,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또한- 모바일 안내문의 경우는,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서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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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국세청 홈페이지



  대리 신청

  대상자가 직접 신청이 어려운 상황일 때- 신청 대상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기간 내에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. 

 나아가 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방법도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!


  간혹, 올해부터 단독가구로서 자취를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만 30세 이상의 근로자분들의 경우! 주민등록상으로 거주지를 분리했다는  전제 하에 신청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. 

  또한 결혼을 하였거나 기준중위 소득 40% 이상(약 89만원)인 분들의 경우도 대상자로 분류됩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은 12개월 전부터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신청 조건 중 하나인 듯 하니 신청 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:)

  장려금은 신청 후 약 3-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니, 마음 편히 기다리시면 될 듯 합니다.

  마지막으로, 2024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2024.09.01(일)~09.15(일)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반기 근로소득의 35%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!


*해당 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를 기준으로 하지만,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한 근로자 또는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 역시 요건만 부합 하다면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


  여러분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,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! 




본 포스팅은 작성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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